부친의 징계해고와함께 사무직으로근무하뎐저도 해고처리되었슴에도불구 회사측에서 해고는아니다 나갈려면 사직서를써라하여 갑자기 하루만에결정된일이니만큼 해고수당요구하였으나 타진안되어 일요일에 받기로하였으나 해고수당은못준다고하여 귀가후 부친과 상사의 타협으로 월요일에 퇴직금과 월급만받기로하고 화요일에오라하여 갔더니 급하게쓸돈있냐 해서 아니다 회사에 오고싶은상황이아니라고 얘기하니 퇴직금은 원래 한달후에주고 월급은 통장으로 보낸다고하면서 사직서쓰기만을 종용했다.안쓰고가면 무단결근처리하면된다하더라구요,참고로 통장으로 수령한적은 한번인가로 기억되고 전부 현장 (봉투) 지급했슴..사직서는그때쓰겠다하였으나 아무런확답이없고 알아서하라는식이었다.. 요식업체인만큼 2003년2월9일 입사해서부터 사무직임에도불구하고 12시간 근무 하였고 ,겨울이되어서야 6시,7시쯤에 퇴근을하였다.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간단한 수입일보와 현금출납장작성과 거래처지급내역서등 일반 사무직과동일한업무를보았고 오후에는 요리센타 영업부써빙이나 ,조리부,매점,커피숍 에가라고하여 아무런말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다. 업무인수인계는물론 깨끗하게완수했다.사업주가 나가라고하였슴에도 불구 해고가아니라고하여 타협했슴에도불구 "너~ 고생좀해봐라라는식이고 아쉬우면 니가 알아서 해결하라는식으로 전화한통하지않아 6월24일해고당하였고 7월1일 노동부에신고한 상태입니다..실업급여의인정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