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가 3인의 강사밖에 없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느 사업주에게만 부당 해고금지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고 다만,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장이하 3명의 강사들이있는 소규모속셈학원에서 3년을 넘게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금요일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참에 갑작스런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원장의 조카가 있는데 그조카를 써야한다며 다음주 월요일부터 나오지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원장은 2주전에 결정을 했다며 월급을 정산해 주었습니다. 2주전이라면 시험기간이었는데 저는 보충도 성실히 했고 주말보충까지 다 했습니다.제가 화가나는건 2주전에 결정했다면 그때 말을 하든지, 시험기간에 사람부려먹을거 다부려먹고 -참고로 그학원은 보충수업비 없음-원장은 인수인계할 사람 다 정해놓고 저에겐 정리할 시간이나 다른 직장 알아볼 여지도 주지않고 수업마치기를 기다렸다 당장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겁니다.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다른 무엇보다도 원장에게 화가나 미칠지경입나다. 이런식으로 힘없이 당해도 되는건가요? 3년을 넘게 한학원에서 일했습니다. 정말 성실히 수업했고 제가 그런식으로 해고당할짓은 하지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제가 할수있는 법적태도는 무엇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가 3인의 강사밖에 없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느 사업주에게만 부당 해고금지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고 다만,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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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장이하 3명의 강사들이있는 소규모속셈학원에서 3년을 넘게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금요일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참에 갑작스런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원장의 조카가 있는데 그조카를 써야한다며 다음주 월요일부터 나오지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원장은 2주전에 결정을 했다며 월급을 정산해 주었습니다. 2주전이라면 시험기간이었는데 저는 보충도 성실히 했고 주말보충까지 다 했습니다.제가 화가나는건 2주전에 결정했다면 그때 말을 하든지, 시험기간에 사람부려먹을거 다부려먹고 -참고로 그학원은 보충수업비 없음-원장은 인수인계할 사람 다 정해놓고 저에겐 정리할 시간이나 다른 직장 알아볼 여지도 주지않고 수업마치기를 기다렸다 당장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겁니다.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다른 무엇보다도 원장에게 화가나 미칠지경입나다. 이런식으로 힘없이 당해도 되는건가요? 3년을 넘게 한학원에서 일했습니다. 정말 성실히 수업했고 제가 그런식으로 해고당할짓은 하지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제가 할수있는 법적태도는 무엇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