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절대로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알바생을 다독이고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매니져가 자기 성질대로 윽박지르고, 욕설을 퍼부었다면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도 없습니다. 매니져도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심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슬기롭게 넘기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제7조)하여 사용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가 근로수행과정에서 잘못이 있더라도, 단순히 규율을 잡는다는 의미에서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행과 별도로 명문으로 '구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폭행의 결과 상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관련판례)

폭행은 그 성질상 반드시 신체상 가해의 결과를 야기함에 족한 완력행사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육체상 고통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것도 폭행이다(대판 1956 12. 21, 4289형상 297).

3. 또한 근로기준법상 폭행은 형법의 폭행죄보다 그 형벌이 크고, 형법의 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되지 않으나(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는 근로자가 합의하였다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사업장을 관할 하는 노동사무소에 고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단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사진, 또는 사용자의 욕설을 녹음해둔 것이 있다면 녹음테이프 등)

4. 우선 매니져를 상대로 사과를 요구하는 "사과요구서"(A4용지)에 "~~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미에서 사과를 해라. 사과하지 않으면 노동법상 법적 챔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적어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세요.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니저로부터 사과를 얻지 못한다면 실제로 폭행죄를 물어 관할 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5.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실조사가 시작될 것이고, 폭행사실이 인정되면,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폭행을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벌금이 부과되고,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사업주가 영업에 관하여 무능력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을 사업주로 보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위반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위반을 교사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행위자로서 처벌받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대학생입니다.
>피자나모라는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오늘 그만뒀습니다.
>금요일날 그 곳 매니저랑 싸웠는데요
>전 안당해도 될 일을 당했습니다.
>형사사건이나 임금문제는 아니지만 이런것도 제대로 사과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는 그 갚을 치러야 합니다
>자세하게 제가 당한 일을 말씀드리자면.
>욕하고 피자가루를 뿌려서 온 몸에 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사과 받은일 없습니다.
>굉장히 불쾌하고 화나는데 저만 그만둬야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곳 매니저라고 아르바이트로 쓰는 학생에게 함부로 대하고 자기자신은 아무일 없던듯이 일하는 것은 분명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감정적으로 나온 것도 매니저고 전 인권적 차원에서 제대로된 사과를 받아야겟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은데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분명 작은 문제이지만 제가 그런 일 당할 이유는 조금도 없었고 앞으로 어느 곳에서건 자기 기분내키는대로 함부로 부하직원다루는 일이 없도록 그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전 끝까지 잘못인정받아내고 사과 받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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