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람이 죽으면 상속이 개시되는데 재산상속인은 자신에게 상속을 한 사람의 채권과 채무를 모두 상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상속인에게 자신이 임금 등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입증하여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인의 상속여부를 지켜보심이 좋겠고, 만약 사망자를 대신하여 당해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계자가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사업승계자가 나타날때까지 기다려 보심이 좋겠습니다.

2. 특별한 사업승계자 없이 사장의 모든 재산이 부인에게 상속되었다면 부인을 상대로 임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고 사장의 부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사장의 부인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노동부 진정은 가능하므로 되든 안되든 일단 진정부터 제기해보시가 바랍니다. 가능하면 피해를 본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진정을 제기한다면 서로간에 진술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료근로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 구제적으로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먼서 상황을 말씀 드리자면.
>
>다니던 공장의 사장이 예기치 않게 죽었습니다.
>
>얼마전 뉴스에 나왔던 용인 이모 사장의 죽음입니다.
>
>그런데 처음엔 사장이 죽은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달쯤 지나서 죽음이 밝혀진 것이지요
>
>헌데 죽은 사장이 회사의 모든 회계를 책임 지고 있었습니다.
>
>따로 회계를 맞고 있던 직원이 없던 관계로 어떠한 증빙 서류(임금 체불 확인서나 퇴직금 정산 내역서)도
>
>받을 수 없었습니다.
>
>해서 노동 사무소에서도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
>밀린 한달 열흘치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헌데 이제 재산 상속을 받은 사모는 밀린 월급과 퇴직금 지급을 차일 피일 미루고
>
>돈을 달라면 오히려 큰소리를 칩니다.
>
>과연 이런 경우에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을 까요..
>
>노동 사무소에서는 증빙 서류가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같고
>
>노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자세한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만일 소송을 해서라도 받을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준비 하려고 합니다.
>
>필요한 서류라던지 받을 수 있는 방법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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