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4 09: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사나 동료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분류되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사업주는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근로자가 충분한 증거자료없이 사직을 한다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데 곤란함이 있을 수 있으니 재직하는 기간동안 성희롱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해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여성부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여 성희롱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인 기관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 가해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해두거나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 발송하는 것도 증거자료 확보의 방법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성희롱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나가셨는지를 알 수가 없군요. 회사측이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신고한 상태라면 성희롱에 의한 사직이었다고 이직사유를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사실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2.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부당하게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회사 사장이 자발적인 퇴직이라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없게
>고용보험에 일반적인 퇴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내온 보험료로 실업급여를 받는 일인데.. 이렇게 억울하게 못받게 되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장하고는 더이상 말이 안통합니다. 막무가내
>억지만 쓰니.. 대화를 하고싶지 않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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