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4 10: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측이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지 않고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수급자격인정신청자가 아직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또는 이직내역에 대한 확인이 행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나 1) 조만간에 피보험자격상실 및 이직내역에 대한 확인이 행하여질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 한하여 2) 진술, 전산자료, 기타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응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최초의 실업인정일』(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후)에『수급자격가인정』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회사측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접수할 것을 독촉하여 접수받은 후 가인정을 소급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잠정실업인정을 받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해줍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전 일주일전까지 서울 강서구 공항동 화물청사 내 법인 사업장에서 1년 6개월정도 성실히 근무하던 근로자인데요 사업주가 바뀌면서 계약을 재조정 하는 과정중 상당한 액수의 수당이 삭감 되어 불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고 있읍니다.
>처,자식이 있는 35세 가장인데 일자리구하기도 힘들고 시간이 걸릴것 같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데
>자격이 되나여?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못 써 준다고 그러더군요.
>내용이 좀 복잡한데 연락처라도 알려주시면 전화루 말씀 드릴께요.
>답변 좀 주세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휴가일수계산방법 2004.07.14 828
☞연차휴가일수계산방법 2004.07.15 754
연봉제계약서?? 2004.07.14 883
☞연봉제계약서?? (연봉제와 퇴직금) 2004.07.15 1208
야간수당을 회사에서 강제로 바꾸어도 는것인지요.. 2004.07.14 428
☞야간수당을 회사에서 강제로 바꾸어도 는것인지요.. 2004.07.15 510
보건휴가에 대해서 2004.07.14 553
☞보건휴가에 대해서 2004.07.14 386
임금체불.... 2004.07.14 377
☞임금체불....(까페에서 일을 했는데 임금을 못받았어요..) 2004.07.14 604
면접시의 조건과 실제 계약서 상에 차이로 인한 퇴직시 2004.07.13 1034
☞면접시의 조건과 실제 계약서 상에 차이로 인한 퇴직시 2004.07.14 660
실업급여에관해,, 2004.07.13 419
☞실업급여에관해,, (단순한 과실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2004.07.14 678
실업 급여 수급에 관하여 2004.07.13 385
☞실업 급여 수급에 관하여 2004.07.14 412
확인서식에... 2004.07.13 439
☞확인서식에... 2004.07.14 413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2004.07.13 463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장시간근로시간의 확인방법) 2004.07.14 623
Board Pagination Prev 1 ... 3721 3722 3723 3724 3725 3726 3727 3728 3729 373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