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4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승인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고용안정센터에 실어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매출부진을 이유로 사직권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그것이 귀하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2003년11월13일 백화점에 입사를 했습니다. 동기는 전임자가 매출이 넘 안나와서 점만 옮겨간 상황이어서 제가 근무하게된 본사나 백화점에서도 매출부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2004년4월부터 아래 직원들의 발령이 시작되었고,4월28일 매출부진이라는 이유로 퇴사를 권유했지요.이미 인계자까지 결정이 나 있었고,5월3일자로 퇴사를 종용하였고,결국 인계를하게 되었는데,제가 실업급여를 요구하자,전례가 없어 안된다기에, 인계받을 당시의 매출과 제 근무태도등에 항변하자 결제올려보고 통보해 주겠다더니 연락도 없고 저의 계속된 물음에 상무님께 직접 연락해라 그러면 해주질도 모르겠다는 식이더군요.결국저는 인계시의 여러가지 문제들 때문에 7월2일 마지막 급여를 받았지요.근무시 저의 업무상의 실수라는 명분으로 170000이라는 금액을 제외하고말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한 상태였지만,...
>제가 받을수 있는 어떤 권리라도 있는지, 우리회사는 여러개의 계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근무중에 다친부분에 대해서도 산재처리가 안되더군요 이역시 전례가 없어서,,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할지 막막해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도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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