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3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로시간은 오후22시부터 다음날 오전0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행위를 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것처럼 야간근로는 일정시간 이상 하지 않으면 야간근로수당 가산임금제도(50%가산분)를 적용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무조건 22시를 넘어 근로를 하게되면 야간근로가산임금을 적용받습니다.

2. 야간근로시간을 오후22시부터 06시로 정한 시기는 근로기준법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1953년 5월부터 그렇게 규정되어 현재까지 한번의 개정없이 유지되는 사항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에 야간근로시간문제로 문의를 했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회사는 2교대로
>
>야간자는20:30-05:30 잔업을 더하면 08:30까지 근무를 합니다.
>
>야간근로가 22:00부터 시작이잖아요
>만약 야간자든 주간자든 23:00까지만 근무를 했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나요.
>누군가 야간근로를 한두시간정도 이상안하면 그냥 근로로 간주한다고 그런얘기를 들은적이 있다고 하기에 저는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무조건22:00넘으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야간근로시간22:00-06:00까지 정해진것이 몇년도인지 알수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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