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야간근로시간문제로 문의를 했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회사는 2교대로
야간자는20:30-05:30 잔업을 더하면 08:30까지 근무를 합니다.
야간근로가 22:00부터 시작이잖아요
만약 야간자든 주간자든 23:00까지만 근무를 했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나요.
누군가 야간근로를 한두시간정도 이상안하면 그냥 근로로 간주한다고 그런얘기를 들은적이 있다고 하기에 저는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무조건22:00넘으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야간근로시간22:00-06:00까지 정해진것이 몇년도인지 알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회사는 2교대로
야간자는20:30-05:30 잔업을 더하면 08:30까지 근무를 합니다.
야간근로가 22:00부터 시작이잖아요
만약 야간자든 주간자든 23:00까지만 근무를 했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나요.
누군가 야간근로를 한두시간정도 이상안하면 그냥 근로로 간주한다고 그런얘기를 들은적이 있다고 하기에 저는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무조건22:00넘으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야간근로시간22:00-06:00까지 정해진것이 몇년도인지 알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