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3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식당,경비,운전 등 회사의 일부 업무부서를 회사 형편상 폐지하고 이를 외부용역화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특정업무의 이전행위로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용역화는 하나의 경제적동일체(=하나의 회사 전부)가 타른 경제적동일체로 이전되는 '영업양도'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고용승계가 되지 아니합니다. (영업양도인 경우에는 고용승계됩니다.) 따라서 외부용역화는 기존 인력의 재고용 여부, 재고용시 근로조건 등을 회사(학교)와 용역회사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만약 이과정에서 재고용되지 못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회사(학교)측에서는 '경영상의 사유에 따른 정리해고'의 과정을 거쳐야 적접한 행위이며, 이러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정당한 정리해고의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2. 따라서 지금상황에서는 회사(학교)와 위탁업체간의 협의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달라 주문하시고 고용승계는 단순한 고용관계의 승계뿐만아니라 기존의 임금,근로조건 일체의 승계까지 포괄해달라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게되면, 그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이럴경우 회사(학교)는 귀하에 대해 정리해고의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과정에서 회사(학교)측의 정리해고 행위가 적법하게 진행되는지를 감시하고 압박하시면 되빈다. 적법한 정리해고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학교 정규직원으로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영양사) 위탁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학교측에 고용승계부분을 이야기할수 있나요. 전 학교측에 현조건(임금, 근무지, 위탁기간)으로 위탁업체와 계약시 계약서에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는중이거든요. 이야기하면서도 학교측에 이야기하는게 맞는건지도 사실 잘모르겠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위탁업체에 위임하는것만으로 책임을 다 한걸로 생각하거든요. 식당을 위탁업체에 넘기면 혹 자동퇴직되는건가요?
>전 이 조건이 성립이 안되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생각이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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