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규직원으로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영양사) 위탁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학교측에 고용승계부분을 이야기할수 있나요. 전 학교측에 현조건(임금, 근무지, 위탁기간)으로 위탁업체와 계약시 계약서에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는중이거든요. 이야기하면서도 학교측에 이야기하는게 맞는건지도 사실 잘모르겠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위탁업체에 위임하는것만으로 책임을 다 한걸로 생각하거든요. 식당을 위탁업체에 넘기면 혹 자동퇴직되는건가요?
전 이 조건이 성립이 안되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생각이거든요.
학교측에서는 위탁업체에 위임하는것만으로 책임을 다 한걸로 생각하거든요. 식당을 위탁업체에 넘기면 혹 자동퇴직되는건가요?
전 이 조건이 성립이 안되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생각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