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3 18: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중 1일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과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아울러 일부의 근로시간이 야간근로시간(22시부터 다음날 6시사이의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간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중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의 각각 지급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무급(유급)휴일에 쉬어야 하나, 회사 사정상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당일 휴일근무를 09:00시부터 23:00까지 하였을 때,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이중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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