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miys 2004.07.12 17:15
안녕하십니까?
무급(유급)휴일에 쉬어야 하나, 회사 사정상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당일 휴일근무를 09:00시부터 23:00까지 하였을 때,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이중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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