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3 18: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재하는 실업기간동안의 수입은 '취업 또는 근로를 제공한 것에 따른 수입'을 말합니다. '취업 또는 근로제공에 따른 수입'이 아닌 금융소득(이자)나 기타 소득은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부정수급 얘기를 많이 해서
>갑자기 생각난게 있는데,
>제 이름으로 인터넷으로 주식 투자를 조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부정수급이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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