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4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내용을 검토해보셨겠지만,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명시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기 때문에 업무의 종료 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이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던 휴게시간의 일부를 무급화한다는 것은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동의없이 유급휴게시간을 무급화한다면 임금에 있어 근로조건의 저하기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3. 단협에 명시적인 규정없이 관행상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면, 앞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과 회사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규정을 명확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의 권익신장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개시 전 또는 업무의 종료 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 근로시간입니다.
>08:30분-12시00(오전근무)
>12시-12시30분 점심시간(무급)
>12시30분-12시40분 휴식(유급)
>12시40분-17:00 종료 ( 오후근무)
>정상적인 근무로 하면 17시20분에 종료되어야 하나 휴식을 하지않고 종료하여 퇴근.
>(2시간 연장근무시)- 17시- 19시까지근무
>(4시간 연장근무시)
>17시-18시
>18시-18시30분 석식(유급)
>18시30분-21시 종료
>
>(야간근무시)
>20시30분-24시(근무)
>24시00-24:30 야식시간 (무급)
>24시30-24시40 휴식(유급)
>24시40분-05시 종료
>05시-08시30분 잔업종료
>08시30분-09:00 조식(유급)
>
>이렇게해서 20분의 휴게시간을 쉬지않고 조기퇴근을 조합과 합의하에 수십년간 실시를 하고 있으며
>현장의 자유롭게 면회,화장실가기등을 실시하고있는데 소수의 인원이 고발을 하여 사측에서 20분의휴게시간을 부여하는데 무급으로 처리하겠다고 노사협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장의 자유롭게 실시하였던 사항도 철저하게 감독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여하면 출근시간을 앞당기거나, 퇴근시간을 늦출수밖에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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