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park 2004.07.12 18:50
노동조합의 권익신장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개시 전 또는 업무의 종료 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 근로시간입니다.
08:30분-12시00(오전근무)
12시-12시30분 점심시간(무급)
12시30분-12시40분 휴식(유급)
12시40분-17:00 종료 ( 오후근무)
정상적인 근무로 하면 17시20분에 종료되어야 하나 휴식을 하지않고 종료하여 퇴근.
(2시간 연장근무시)- 17시- 19시까지근무
(4시간 연장근무시)
17시-18시
18시-18시30분 석식(유급)
18시30분-21시 종료

(야간근무시)
20시30분-24시(근무)
24시00-24:30 야식시간 (무급)
24시30-24시40 휴식(유급)
24시40분-05시 종료
05시-08시30분 잔업종료
08시30분-09:00 조식(유급)

이렇게해서 20분의 휴게시간을 쉬지않고 조기퇴근을 조합과 합의하에 수십년간 실시를 하고 있으며
현장의 자유롭게 면회,화장실가기등을 실시하고있는데 소수의 인원이 고발을 하여 사측에서 20분의휴게시간을 부여하는데 무급으로 처리하겠다고 노사협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장의 자유롭게 실시하였던 사항도 철저하게 감독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여하면 출근시간을 앞당기거나, 퇴근시간을 늦출수밖에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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