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4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이라함은 임금의 기초가 된 날(근로제공일, 주휴일 또는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무급으로 쉬신 날이 그리 많지 않다면 180일 정도는 충족될 것으로 보여지니 퇴직 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십시오. 회사측에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니 고용보험상실처리와 이직확인서 접수처리를 신속히 해달라고 당부하시구요..

2.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수급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3. 퇴직금은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 1년 이상 재직하고 3) 퇴직한다면 퇴직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귀하께서는 안타깝게도 1년 이상 재직한 것은 아니므로 법적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04년 1월30일자로 근무를 시작하여. 8월 10일자로 근로계약이 존속할 수 없음을 통보한다는 해고 예고를
>7월 10일자에 받았습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했어여.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궁금하구여..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여.
>저의 아버지께서 장애인이라서 집이 많이 어려운가운데..한푼이라도 더 벌어야하는입장입니다.
>정말...결근한번없이..지각한번없이.성실히 일했는데..넘 억울두 하네여.
>.세안텍스라는 회산덴여 거기서 사람을 고용하구..일은 다른곳에 나가서 합니다.
>용역..이라구해야하냐..
>이 불경기에..직장두 알아봐야하구..막막합니다....어떻게해서라두..한푼이라두..더..받구싶네여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계약 이행과 관련된 문의입니다. 2004.07.15 485
☞고용계약 이행과 관련된 문의입니다. 2004.07.14 417
이럴경우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되는지요.. 2004.07.14 519
☞이럴경우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되는지요.. 2004.07.14 509
개인회사 통합법인 퇴직금 문의 2004.07.14 697
☞개인회사 통합법인 퇴직금 문의(양회사의 합병시 계속근로연수는?) 2004.07.15 1651
☞개인회사 통합법인 퇴직금 문의 2004.07.14 1264
산전후 휴가 2004.07.14 478
☞산전후 휴가(회사에서 90일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산전후휴가... 2004.07.15 763
☞산전후 휴가 2004.07.14 538
체불임금에 대한 상담... 2004.07.14 502
☞체불임금에 대한 상담... 2004.07.15 525
인수인계 관련 2004.07.14 859
☞인수인계 관련 2004.07.14 658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6개월"의 정확한 계산이... 2004.07.14 1515
☞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6개월"의 정확한 계산이... 2004.07.15 1481
☞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6개월"의 정확한 계산이... 2004.07.14 769
☞☞ 이 답변이 맞나요~? 상담소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싶은데요... 2004.07.15 558
직무변동에 따른 임금이 저하되는 재 근로계약이 가능한지? 2004.07.14 433
☞직무변동에 따른 임금이 저하되는 재 근로계약이 가능한지? 2004.07.15 666
Board Pagination Prev 1 ... 3720 3721 3722 3723 3724 3725 3726 3727 3728 372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