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4 12: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내복지기금 사업체의 업종, 근로자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체에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적으로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노사가 협력하여 사업체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립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에서 지점을 배제한채 복지기금을 정하고 있다면, 본사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지점에서도 자체적인 복지기금 마련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2. 사업주가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출연하거나 사업주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여 조성할 수 있고, 현금형태로 출연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가증권, 부동산 등 정관에서 정한 재산도 출연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복지시설이 아닌 부동산은 1년이내에 처분하여 법에 정한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금 마련을 위해서 노사 3~10인 정도가 모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한 후 이사, 감사를 선임하고 출연금에 대한 협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할 노동사무소에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마다 접속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를
>합니다.
>
>당사는 2000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여(제주) 현재까지 3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대기업의 지점입니다.
>본사의 경우는 기존에 사내복지기금의 설립등기를 마쳐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당사의 경우는 별도의 사내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반드시 모든 사업장에 사내복지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당사에서 발생되는 영업이익을 가지고 별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운영이 가능할까요?
>(법상으로는 분사무소의 경우 주사무소 등기 후 20일 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사처럼 추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기금조성이 가능한지요?)
>
>타사의 경우 지점에서 사내복지기금을 운영하지 않지만 본사에서 일정부문의 영업이익 부문을
>지사로 이체하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던데 당사도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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