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마다 접속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를
합니다.
당사는 2000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여(제주) 현재까지 3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대기업의 지점입니다.
본사의 경우는 기존에 사내복지기금의 설립등기를 마쳐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당사의 경우는 별도의 사내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반드시 모든 사업장에 사내복지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당사에서 발생되는 영업이익을 가지고 별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운영이 가능할까요?
(법상으로는 분사무소의 경우 주사무소 등기 후 20일 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사처럼 추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기금조성이 가능한지요?)
타사의 경우 지점에서 사내복지기금을 운영하지 않지만 본사에서 일정부문의 영업이익 부문을
지사로 이체하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던데 당사도 가능할까요?
매일 아침마다 접속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를
합니다.
당사는 2000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여(제주) 현재까지 3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대기업의 지점입니다.
본사의 경우는 기존에 사내복지기금의 설립등기를 마쳐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당사의 경우는 별도의 사내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반드시 모든 사업장에 사내복지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당사에서 발생되는 영업이익을 가지고 별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운영이 가능할까요?
(법상으로는 분사무소의 경우 주사무소 등기 후 20일 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사처럼 추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기금조성이 가능한지요?)
타사의 경우 지점에서 사내복지기금을 운영하지 않지만 본사에서 일정부문의 영업이익 부문을
지사로 이체하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던데 당사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