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회사에서의 퇴직일로부터 12개월까지만 수급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0.5 최종 회사를 퇴직한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으로 최종회사에서의 퇴직을 이유로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어렵습니다.

2. 두번째로 질문해주신 직업훈련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는 충분한 정보와 노하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노동부워크넷 http://www.work.go.kr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고용보험에 처음 가입한데 1997년 12월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둔 1999년 4월까지 계속 가입중이었으며, 회사를 그만둔 다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안양 경실련하이텔에서 실업자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이 끝나는 시점에서 재취업을 하여 다시 1999년 12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며, 회사를 다니며 2000년 3월부터 대학을 다녔습니다. 이후 2000년 5월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고용보험의 가입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학교만 다녔으며, 2002년 3월에 졸업이후 취업은 못하고 2002년 6월에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달 24일에 전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① 고용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② 만약 받을수 없다해도 실업자 재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③ 교육받은 횟수로 1차, 2차, 3차교육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던데 예전에 받았던 교육 때문에 3차로 되는건
>     아닌지가 궁급합니다.
>
>수고하시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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