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의 가입여부에 대해서는 퇴직하는 회사가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귀하가 최종퇴직한 회사 A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3개월이라면 A회사에서는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대해서만 스스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3개월 기간의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종전회사 B에도 연락하여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달라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A,B회사에서 각각 제출된 각각의 이직확인서를 통해 귀하의 고용보험가입기간여부를 고용안정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를 위해서는 최종 18개월의 기간 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살피게 되지만, 일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 귀하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종 18개월과 관계없이 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던 총기간을 판단합니다. 다만 총기간중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가 있다면 그와 관련된 이전기간은 소멸처리됩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실업급여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회사에서의 퇴직일로부터 역으로 올라가
>18개월중 6개월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해당되어서 수급 자격이 되는데요!
>
>    1번째 질문!!
>근데! 마지막 사업장에서 3개월 밖에 근무 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6개월이상 근무한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까?
>고용센타에 접수를 하고 난 뒤 받는 확인서는 어느 사업장에서 받아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  
>    2번째 질문!!
>제가 2001년 10월부터 고용보험을 납부하기 시작하구
>지금 까지 한번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는데요!!
>만약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게 된다면,,
> 첫 납부하기 시작한 2001년 10월 부터 적용되서 받게 되나요?
>아니면  최종회사에서의 퇴직일로부터 역으로 올라가
>18개월에 해당하는 부분만 받게 되는지??
>
>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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