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실업급여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회사에서의 퇴직일로부터 역으로 올라가
18개월중 6개월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해당되어서 수급 자격이 되는데요!
1번째 질문!!
근데! 마지막 사업장에서 3개월 밖에 근무 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6개월이상 근무한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까?
고용센타에 접수를 하고 난 뒤 받는 확인서는 어느 사업장에서 받아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2번째 질문!!
제가 2001년 10월부터 고용보험을 납부하기 시작하구
지금 까지 한번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는데요!!
만약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게 된다면,,
첫 납부하기 시작한 2001년 10월 부터 적용되서 받게 되나요?
아니면 최종회사에서의 퇴직일로부터 역으로 올라가
18개월에 해당하는 부분만 받게 되는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실업급여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회사에서의 퇴직일로부터 역으로 올라가
18개월중 6개월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해당되어서 수급 자격이 되는데요!
1번째 질문!!
근데! 마지막 사업장에서 3개월 밖에 근무 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6개월이상 근무한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까?
고용센타에 접수를 하고 난 뒤 받는 확인서는 어느 사업장에서 받아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2번째 질문!!
제가 2001년 10월부터 고용보험을 납부하기 시작하구
지금 까지 한번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는데요!!
만약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게 된다면,,
첫 납부하기 시작한 2001년 10월 부터 적용되서 받게 되나요?
아니면 최종회사에서의 퇴직일로부터 역으로 올라가
18개월에 해당하는 부분만 받게 되는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