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5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대한 노동부 측의 해설('우리나라 최저임금제,궁금합니다' 2002.2.27, 노동부임금정채과)에서는 이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이 1) 법정근로시간 이내이면 그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함 2)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법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함. 초과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처리하되, 근로제공 의무없이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

위 노동부 해설은 <최저임금해결방법>-->내임금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 산정방법 [단계②] - 시간급임금으로 환산하여 비교하기 코너에 소개된 "포괄산정임금제의 경우"의 사례속에서 찾아볼 수 있씁니다.

예) 소정근로시간이 1주 44시간(월 ∼ 금요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인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매주 월,수요일에 3시간씩 매월 시간외근로를 총24시간(1주 6시간× 4주)하기로 하고 70만원의 월급을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고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함.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결정 : 월정액 700,000원
연간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수의 산정
       [(주당 소정근로시간 44시간+ 주휴일 8시간)×52주 + (1일 8시간)]÷12월 ≒ 226시간
시간외근로시간 (24시간) × 1.5 = 36시간
시간당 임금의 산정 : 70만원 ÷ (226시간 + 36시간) ≒ 2,672원
시간당 임금 >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2002.9∼2003.8 : 2,275원)
최저임금 위반이 아님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시간 환산에 대하여 문의 드리겠습니다.
>
>최저임금을 시간으로 환산할때 소정근로 시간으로 나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소정근로 시간이  주 44시간 기준으로 볼때, 법정근로시간 보다 적을때는 이 시간으로 하고,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 할때는 법정근로 시간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법 조항이 있나요?
>
>법에는 그냥..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고 되어있지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가 않던데요?
>
>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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