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시간 환산에 대하여 문의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시간으로 환산할때 소정근로 시간으로 나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소정근로 시간이 주 44시간 기준으로 볼때, 법정근로시간 보다 적을때는 이 시간으로 하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 할때는 법정근로 시간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법 조항이 있나요?
법에는 그냥..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고 되어있지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가 않던데요?
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수고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시간 환산에 대하여 문의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시간으로 환산할때 소정근로 시간으로 나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소정근로 시간이 주 44시간 기준으로 볼때, 법정근로시간 보다 적을때는 이 시간으로 하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 할때는 법정근로 시간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법 조항이 있나요?
법에는 그냥..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고 되어있지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가 않던데요?
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