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5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근로자에게 있어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와 같은법 제57조(월차휴가제도)는 사용사업주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9조(연차)와 같은법 제42조(임금)는 파견사업주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법 제21조에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사용사업주의 입장에서보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상시고용노동자수'판단에 있어서는 간접고용형태인 파견근로자의 수를 제외하고 직접고용형태 노동자만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판단기준 등에 따라 일단 개정된 근로기준법 내용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 파견법 제21조의 원칙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한 근로자와 차별적인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9조와 제57조는 동일하게 적용,처리되어야 합니다.

3. 단, 근로기준법 제59조 등은 사용사업주의 권한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가 적용여부 등을 판단할 성질의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40시간제 적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사용사업주의 주당 근로시간이 개정법에 따라 7. 1부로 주40시간(주5일)으로 변경되었지만, 파견사업주가 주40시간 근무제 적용대상이 아니라 주40시간(주5일)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연월차휴가 등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시간이나 월차휴가 등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연차휴가, 임금청구 등 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근로시간(44 or 40), 월차휴가일수, 연차휴가일수,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여부 등...
>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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