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에 대한 주40시간제 적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용사업주의 주당 근로시간이 개정법에 따라 7. 1부로 주40시간(주5일)으로 변경되었지만, 파견사업주가 주40시간 근무제 적용대상이 아니라 주40시간(주5일)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연월차휴가 등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시간이나 월차휴가 등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연차휴가, 임금청구 등 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근로시간(44 or 40), 월차휴가일수, 연차휴가일수,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여부 등...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용사업주의 주당 근로시간이 개정법에 따라 7. 1부로 주40시간(주5일)으로 변경되었지만, 파견사업주가 주40시간 근무제 적용대상이 아니라 주40시간(주5일)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연월차휴가 등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시간이나 월차휴가 등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연차휴가, 임금청구 등 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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