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직접  귀하의 임금수준을 입증할 사항이 하나도 없다면 우선 증빙자료 없이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회사측의 귀하가 주장한 진정서상의 체불임금수준을 인정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체불임금수준에 대해 회사측과의 다툼이 있다면 그때까지 귀하의 임금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제3자의 확인서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귀하를 회사에 소개해주신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5인미만의 사업장 (사실은 형식상 사장과 저뿐입니다.) 에서 5개월째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
>그런데 5개월 동안 2개월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
>문제는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법적으로 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
>저의 경우는 현재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월급여는 수표로만 받았고 별도의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지
>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받았다는 별도의 증명서가 없습니다.)
>
>또한 각종 4대보험의 가입을 차일 피일 미루어 현재로서는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
>현재로는 제가 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과 임금이 체불된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
>더욱이 사장은 다른 사람 (사장의 부인) 의 명의로 법인대표자로 등재시켜 법적으로 피해날갈 구멍을
>
>모두 만들어 둔 것 같아 더욱 화가 납니다. 진정을 할려고 해도 최소 급여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는데...
>
>저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는건 가요? 혹시 수표를 조회하면 법인 통장에서
>
>나온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
>그런데 재직증명서는 제가 준비할 수 있을습니다.. 모든 서류 업무를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
>저를 위한 재직증명서 또한 제가 준비하여 법인인감을
>
>날인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재직증명서를 준비해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면
>
>효력이 있나요? 혹시 이게 공문서 위조가 되나여? 분명 평소 서류업무가 제 담당이었구 사장한테
>
>재직증명서를 달라고 하면 안줄게 뻔한고...
>
>참.. 이런 경우 너무나 억울합니다.
>
>
>회사가 너무 작아 업무일지나 급여명세서 등의 근무한 경력을 입증할 만한 것도 없구...
>
>이런 상황에 닥친 제가 한심스럽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
>참고로 이 회사는 아는분의 소개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제 3 자가 저의 근무경력을 증명해주면
>
>가능한가여? 그리고 회사의 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과 같은 서류는 준비할 수 있는데료..
>
>이게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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