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5 12: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3.6.20에 입사하셨다면 2004.6.19까지의 개근한 경우 2004.6.20부터 1년간 10일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당해 노동자가 2004.7.1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퇴직하였으므로 6.20부터 이기간동안 사실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기간인 9일(21,22,23,24,25,26,28,29,30)동안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9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연차수당액은 퇴직(7.1)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시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상기의 연차수당액은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액"을 말하는 것이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의 정의 자체가 '퇴직일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기간의 일수로 나눈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9번 자료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은 퇴직금이고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1)퇴직직전 근로제공일까지의 임금(월금액) 2) 퇴직일까지 미사용연차휴가에 따른 연차수당액 3) 퇴직금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단, 퇴직금 산저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수당의 반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액의 3/12만큼만 반영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염*^^*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오늘두 즐건 하루되시구염~
>직원이 2003년 6월 20일에 입사를 해서 2004년 6월 30일에 퇴사를 했는데염
>이럴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염~글구 퇴직금계산시 어떻게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넣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종전에는 직원이 퇴사한경우 무조건 퇴직전에 받은 연차수당을 3개월평균해서 퇴직금계산시 넣어주고
>1년이 안된사람은 직금계산시 빼고 계산했는데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좀 이상하져*^^*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글구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퇴직금산정방법(월급제)에 해설내용이 보니깐 연차수당을 가산액계산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
>퇴직금계산에 산입을 했던데여 퇴직금계산시 이렇게 산입을 한경우 연차수당을 별도로 주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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