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4 13: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을 이유로한 사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으로 인한 퇴직이 당해 회사의 관행이나 방침이고 출산후 재직중인 근로자가 한명도 없는 경우'라면 인정가능합니다만, 이는 고용안정센터측으로부터 사실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실확인을 위해서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회사측에 개별적으로 확인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종전까지는 출산으로 인한 퇴직에 대해 고용안정센터측에서 별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사례가 증가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출산휴가제도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채 출산을 이유로 여성근로자를 퇴직시키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3. 실업급여의 신청은 퇴직이후 언제든지 하시면 됩니다. 단,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이기 때문에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소정급여일수를 감안한다면 최소한 퇴직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병급여의 신청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승인받은 이후 가능합니다.

4. 건강보험문제로 타사업장에서 건강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면 그 사실이 전산망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3~6개월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취업한 상태가 아니냐'고 의심할 수 있는데, 이경우 이를 부정수급으로 판단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써도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군요.. 실제상의 취업이 아니랴 건강보험문제를 위한 위장취업이라는 것만 입증할수 있다면 굳이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저희 상담소에서 확답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온라인상담을 부탁합니다.
>
>전 다음달에 출산예정인 직장여성입니다.
>출산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사규직상 출산등으로 인한 산후휴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을 받았습니다.
>사표제출을 하였고, 이번주까지 출근예정입니다.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처리로 해주기로 했거든여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출산예정일이 한달가량 남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50%의 임금이나마 빨리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업급여 내용중에 상병급여를 읽어보니, 출산후 30일후 14일이내에 신청하라고 나와있는데,
>정확히 그이후부터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건가여?
>
>또한 의료보험증을 기존회사에 반납할경우 아는분 회사에 등록하려고합니다(남편쪽으로 등록할수 없어서)
>아는분이 의료보험을 등록해주신다고하여 퇴직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제가 취업한 상태가 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없게 되는건가여?
>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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