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온라인상담을 부탁합니다.
전 다음달에 출산예정인 직장여성입니다.
출산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사규직상 출산등으로 인한 산후휴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을 받았습니다.
사표제출을 하였고, 이번주까지 출근예정입니다.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처리로 해주기로 했거든여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출산예정일이 한달가량 남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50%의 임금이나마 빨리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업급여 내용중에 상병급여를 읽어보니, 출산후 30일후 14일이내에 신청하라고 나와있는데,
정확히 그이후부터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건가여?
또한 의료보험증을 기존회사에 반납할경우 아는분 회사에 등록하려고합니다(남편쪽으로 등록할수 없어서)
아는분이 의료보험을 등록해주신다고하여 퇴직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제가 취업한 상태가 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없게 되는건가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 다음달에 출산예정인 직장여성입니다.
출산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사규직상 출산등으로 인한 산후휴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을 받았습니다.
사표제출을 하였고, 이번주까지 출근예정입니다.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처리로 해주기로 했거든여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출산예정일이 한달가량 남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50%의 임금이나마 빨리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업급여 내용중에 상병급여를 읽어보니, 출산후 30일후 14일이내에 신청하라고 나와있는데,
정확히 그이후부터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건가여?
또한 의료보험증을 기존회사에 반납할경우 아는분 회사에 등록하려고합니다(남편쪽으로 등록할수 없어서)
아는분이 의료보험을 등록해주신다고하여 퇴직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제가 취업한 상태가 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없게 되는건가여?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