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4 13: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을 통해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기로 하는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는 명시적인 합의(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단지 회사의 방침이나 통보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총액을 산출하여 기존에 매년마다 임의적으로 지급받은 퇴지금명목의 금품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퇴직금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연봉제도하에서의 퇴직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도 해결방법 코너에 해설된 관련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권고사직은 비록 퇴직의 권유를 회사가 먼저 권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것이 되므로 원칙상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를 의미하는 '해고'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인정하는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청구하기에는 명분이 없습니다. 해고수당은 해고된 것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고와 해고수당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0번 해설   해고와 해고수당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계약을 합니다. 직원은 대충 20명 정도 됩니다.
>
>그런데 이번년도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안고 연봉 2천만원에 나누기 13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
>12개월에 1개월은 퇴직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
>어제 상사로 부터 회사가 어려우니
>
>7월한달간의 월급은 줄테니 7월달 안으로 다른곳을 알아보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
>이럴경우 퇴직금은 7개월분으로 계산하여서 받을 수 있는지요..(만약 제가 7월 말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
>그리고 8월분 1달간의 월급을 위로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인지요.
>
>그 위로금?을 주지 안겠다고 하면 전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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