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연봉계약을 합니다. 직원은 대충 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년도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안고 연봉 2천만원에 나누기 13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12개월에 1개월은 퇴직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사로 부터 회사가 어려우니
7월한달간의 월급은 줄테니 7월달 안으로 다른곳을 알아보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7개월분으로 계산하여서 받을 수 있는지요..(만약 제가 7월 말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그리고 8월분 1달간의 월급을 위로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인지요.
그 위로금?을 주지 안겠다고 하면 전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요...
그런데 이번년도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안고 연봉 2천만원에 나누기 13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12개월에 1개월은 퇴직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사로 부터 회사가 어려우니
7월한달간의 월급은 줄테니 7월달 안으로 다른곳을 알아보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7개월분으로 계산하여서 받을 수 있는지요..(만약 제가 7월 말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그리고 8월분 1달간의 월급을 위로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인지요.
그 위로금?을 주지 안겠다고 하면 전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