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4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한 용역회사에서 귀하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부터 파견된 공사측에서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관리감독을 받고 단지 용역회사로부터는 임금 등만 받는 체계라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용역회사(파견회사)와 사용회사(공사)의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용역회사가 사용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댓가는 현행법률상으로는 합법적으로 그 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이러한 이유때문에 악법의 소지가 있어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법률폐지를 주장하며 투쟁하고 있씁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역회사 에서 시설직으로 근무하고 잇읍니다
>근무시간은 24시간 맞교대입니다 (근무시간: 09:00- 익일09:00까지 입니다)
>
>제가 근무하는곳은 용역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측에서  업무지시를 하고있읍니다
>다름이아니라 공사측에서 용역회사로  월급을 주면  법적으로 몇%을 먹고 저희 월급으로 주어야 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
>
>
>이해가 안가신다면  공사측에서 용역회사로 연초에 월급측정한 것을 올릴수도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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