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용역회사 에서 시설직으로 근무하고 잇읍니다
근무시간은 24시간 맞교대입니다 (근무시간: 09:00- 익일09:00까지 입니다)
제가 근무하는곳은 용역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측에서 업무지시를 하고있읍니다
다름이아니라 공사측에서 용역회사로 월급을 주면 법적으로 몇%을 먹고 저희 월급으로 주어야 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해가 안가신다면 공사측에서 용역회사로 연초에 월급측정한 것을 올릴수도있읍니다
저는 용역회사 에서 시설직으로 근무하고 잇읍니다
근무시간은 24시간 맞교대입니다 (근무시간: 09:00- 익일09:00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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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아니라 공사측에서 용역회사로 월급을 주면 법적으로 몇%을 먹고 저희 월급으로 주어야 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해가 안가신다면 공사측에서 용역회사로 연초에 월급측정한 것을 올릴수도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