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4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와 월차휴가의 부여는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을 예로 들면........산정대상기간(1년 365일)중 법정휴일(주휴일 52개+근로자의 날 1일)을 제외하면 당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312(365-53)일입니다. 만약에 회사의 사규에서 제헌절 등 국경일과 식목일등 각종 기념일과 추석 등 명절 등 연간 총 12일을 임의적으로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당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300일(365-53-12)입니다.

즉, 연간총일수중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법정휴일과 임의휴을 제외한 나머지의 날이 '소정근로일'이며 이러한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개근하였는지 90%이상 출근하였는지가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기준이 됩니다.

단, 여기서 각종 휴가일 또는 성질상 그러한 날 등 '근로제공일이지만 근로제공을 면제받은 날들'에 대해서는 비록 출근치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들어 위 300일중 연간 15일을 법령에 의한 월차휴가와 회사가 정한 여름휴가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러한 날들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4번 해설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차는 1년 개근을 했을때 10일이 발생하고 1년동안 9할 이상 출근시 8일이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9할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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