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와 월차휴가의 부여는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을 예로 들면........산정대상기간(1년 365일)중 법정휴일(주휴일 52개+근로자의 날 1일)을 제외하면 당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312(365-53)일입니다. 만약에 회사의 사규에서 제헌절 등 국경일과 식목일등 각종 기념일과 추석 등 명절 등 연간 총 12일을 임의적으로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당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300일(365-53-12)입니다.
즉, 연간총일수중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법정휴일과 임의휴을 제외한 나머지의 날이 '소정근로일'이며 이러한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개근하였는지 90%이상 출근하였는지가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기준이 됩니다.
단, 여기서 각종 휴가일 또는 성질상 그러한 날 등 '근로제공일이지만 근로제공을 면제받은 날들'에 대해서는 비록 출근치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들어 위 300일중 연간 15일을 법령에 의한 월차휴가와 회사가 정한 여름휴가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러한 날들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4번 해설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차는 1년 개근을 했을때 10일이 발생하고 1년동안 9할 이상 출근시 8일이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9할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연차휴가와 월차휴가의 부여는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을 예로 들면........산정대상기간(1년 365일)중 법정휴일(주휴일 52개+근로자의 날 1일)을 제외하면 당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312(365-53)일입니다. 만약에 회사의 사규에서 제헌절 등 국경일과 식목일등 각종 기념일과 추석 등 명절 등 연간 총 12일을 임의적으로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당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300일(365-53-12)입니다.
즉, 연간총일수중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법정휴일과 임의휴을 제외한 나머지의 날이 '소정근로일'이며 이러한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개근하였는지 90%이상 출근하였는지가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기준이 됩니다.
단, 여기서 각종 휴가일 또는 성질상 그러한 날 등 '근로제공일이지만 근로제공을 면제받은 날들'에 대해서는 비록 출근치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들어 위 300일중 연간 15일을 법령에 의한 월차휴가와 회사가 정한 여름휴가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러한 날들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4번 해설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차는 1년 개근을 했을때 10일이 발생하고 1년동안 9할 이상 출근시 8일이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9할을 어떻게 계산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