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4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아래의 답변은 귀하가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5인미만의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연월차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출산을 이유로한 퇴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출산후 계속근무중인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고용안정센터 측에서 세밀한 확인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불투명한 실업급여에 매달리기 보다는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를 사용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출산휴가(90일)는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11월 15일이 출산예정일이라면 10월1일부터 9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중 60일은 회사가 나머지 30일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됩니다. 출산휴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결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퇴직금은 최종3개월분의 월급여 총액과 1년간의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산정 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퇴직금 산정방법 ( 월급제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하며, 이기간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이 체불되었다'고 합니다.

5. 연월차수당은 회사의 자체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용입니다. 지금까지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 위와같이 기본적인 답변만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세부사항별로 자세히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해주십시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2002년 7월 15일 날짜로 입사해서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전 작년에 결혼을 하여 지금 임신 6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전 11월 중순이 예정일인데. 9월말까지 다닐 예정입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 두면  다른회사를 구할때까지 몇달정도는 어느정도의 돈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게 몇달 정도이며, 어느정도의 금액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어느식으로 계산이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퇴직한뒤로 퇴직금은 몇개월만에 받을수 있나여?
>그리고, 저희 회사는 월차수당,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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