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4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만근"은 소정근로일수(당사자간 일하기로 정한 날수)를 모두 출근했을 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자의 출근일수를 정하게 되므로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소정근로일수가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운전직 종사자들
>만근이란 정의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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