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날까지 미사용한 연월차휴가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여름휴가는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했을 때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수당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2. 이제라도 미사용한 연월차휴가에 대한 수당(연월차휴가 1일당 통상일급 100%)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연월차휴가수당도 임금이므로 임금체불 해결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에 의해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6월 22일에 근무하던도중에 배가 많이 많이 아파서 대학병원 응급실을 가서 난소난소경및 자궁관(난관)의염전 및난소방체의 낭종으로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답니다.
>퇴원후 연차와 월차휴가와 여름휴가 4개가 있어서 사용을 하고 7월10일자에 맞추어 병과 처리를 한후 사직을 하려고 했으나 다시근무를 할수가 없으므로 무조건 사직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6월23일자로 사직서를 쓰도록 하여서 쓰고 나왔지만 너무나 억울하것같아 글을 올려봅니다.
>근무을 할수 없다고 해서 있는 휴가도 못쓰게 하고 무엇인가 손해를 보는것 같습니다.
>구제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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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날까지 미사용한 연월차휴가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여름휴가는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했을 때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수당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2. 이제라도 미사용한 연월차휴가에 대한 수당(연월차휴가 1일당 통상일급 100%)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연월차휴가수당도 임금이므로 임금체불 해결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에 의해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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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6월 22일에 근무하던도중에 배가 많이 많이 아파서 대학병원 응급실을 가서 난소난소경및 자궁관(난관)의염전 및난소방체의 낭종으로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답니다.
>퇴원후 연차와 월차휴가와 여름휴가 4개가 있어서 사용을 하고 7월10일자에 맞추어 병과 처리를 한후 사직을 하려고 했으나 다시근무를 할수가 없으므로 무조건 사직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6월23일자로 사직서를 쓰도록 하여서 쓰고 나왔지만 너무나 억울하것같아 글을 올려봅니다.
>근무을 할수 없다고 해서 있는 휴가도 못쓰게 하고 무엇인가 손해를 보는것 같습니다.
>구제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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