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6월 22일에 근무하던도중에 배가 많이 많이 아파서 대학병원 응급실을 가서 난소난소경및 자궁관(난관)의염전 및난소방체의 낭종으로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답니다.
퇴원후 연차와 월차휴가와 여름휴가 4개가 있어서 사용을 하고 7월10일자에 맞추어 병과 처리를 한후 사직을 하려고 했으나 다시근무를 할수가 없으므로 무조건 사직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6월23일자로 사직서를 쓰도록 하여서 쓰고 나왔지만 너무나 억울하것같아 글을 올려봅니다.
근무을 할수 없다고 해서 있는 휴가도 못쓰게 하고 무엇인가 손해를 보는것 같습니다.
구제방법은 없는지요...
퇴원후 연차와 월차휴가와 여름휴가 4개가 있어서 사용을 하고 7월10일자에 맞추어 병과 처리를 한후 사직을 하려고 했으나 다시근무를 할수가 없으므로 무조건 사직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6월23일자로 사직서를 쓰도록 하여서 쓰고 나왔지만 너무나 억울하것같아 글을 올려봅니다.
근무을 할수 없다고 해서 있는 휴가도 못쓰게 하고 무엇인가 손해를 보는것 같습니다.
구제방법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