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그만둔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에게도 일정정도 잘못은 있으니 우선은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어서 어쩔 수 없었음을 알리세요. 그 다음에는 10일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십시오. 귀하의 퇴직이 갑작스러운 것이었더라도 이미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므로 정당하게 임금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사측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의 액수가 소액이므로 진정하면 거의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진정은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실을 통해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생인데요..
>집에 안좋은 일이 생겨 10일만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일만 일한것도 돈을 받을 수있는건가요..
>처음부터 사장님이 중간에 그만두면 돈 안주신다고 하셧는데..
>처음에는 받지도 않으려 햇는데
>병원비가 많이나와 조금이나 보태려고...
>25만원정도 벌엇거든요..
>그 돈을 받을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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