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4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회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사내 규정상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는 임의로 해고할 수 있다라고 정해진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물론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해고를 당할만한 잘못을 하거나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정리해고의 절차와 요건을 갖춘 해고를 하게 된다면 해고가 정당하게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2. 회사가 갑작스럽게 귀하를 비롯한 몇명의 근로자를 해고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단지 사내 알력관계에 의해 자기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3. 회사측에서 딱히 해고의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해고 당일에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한 것이라면, 근로자는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1) 그 첫째는, 해고가 부당하다 생각되더라도 일단 해고를 수용하고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인데,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수당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귀하의 경우 갑작스럽게 해고당했지만 해고수당이 법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적당한 위로금을 요구하고 이에 합의가 된다면 약정에 의한 위로금 등을 청구해볼 수 있기는 하나 사용자가 합의를 할지는 의문이군요..

2) 둘째방법은, 해고를 수용하지 않고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과 원직복직명령까지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 때 수습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보다 해고의 정당성 인정폭이 넓기는 하나, 아무런 이유없이 또는 경영상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당연히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이로서 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해고기간동안 일했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는데 까지는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귀하처럼 해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차라리 복직의사를 가지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이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는 유일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라며 보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방 도시의 약 25명 정도 규모의 회사에 다녔습니다.
>
>입사한지 3개월도 안되어 권고 사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
>권고 사직의 사유는 특별한 이유없이 회사의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통보라고 일방적인 통보서와 함께
>
>내일까지만 회사에 나오고 나오지 말라는 것이 었습니다.
>
>웃긴건 그 회사에 이사회라는 것도 없구 이사회 규정조차도 없는 회사 입니다.
>
>회사에서 주장하는건 연봉 계약서 상에 계약조건이 신입사원이든 경력사원이든 입사후 3개월간은 수습이며
>
>3개월 이내에는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해고시킬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정말 억울 하고 화가납니다. 업무적으로 미흡하거나 큰 잘못으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
>
>사장과 이사와의 힘겨루기에서 이사가 팀장으로 있는 마케팅 부서만 전원 해고 시켰다는 것입니다.
>
>
>이런 해고가 과연 정당한 해고 인지 아님 부당 한건지 알고싶습니다.
>
>또한 해고시 30일전에 통보 하여야 하며, 해고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
>
>물론 구조조정의 명목상 타 부서에서도 1-2명씩 정리 해고 되었지만 현재 그인원들은 모두 복귀 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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