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방 도시의 약 25명 정도 규모의 회사에 다녔습니다.
입사한지 3개월도 안되어 권고 사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권고 사직의 사유는 특별한 이유없이 회사의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통보라고 일방적인 통보서와 함께
내일까지만 회사에 나오고 나오지 말라는 것이 었습니다.
웃긴건 그 회사에 이사회라는 것도 없구 이사회 규정조차도 없는 회사 입니다.
회사에서 주장하는건 연봉 계약서 상에 계약조건이 신입사원이든 경력사원이든 입사후 3개월간은 수습이며
3개월 이내에는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해고시킬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말 억울 하고 화가납니다. 업무적으로 미흡하거나 큰 잘못으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
사장과 이사와의 힘겨루기에서 이사가 팀장으로 있는 마케팅 부서만 전원 해고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고가 과연 정당한 해고 인지 아님 부당 한건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해고시 30일전에 통보 하여야 하며, 해고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물론 구조조정의 명목상 타 부서에서도 1-2명씩 정리 해고 되었지만 현재 그인원들은 모두 복귀 하고
입사한지 3개월도 안되어 권고 사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권고 사직의 사유는 특별한 이유없이 회사의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통보라고 일방적인 통보서와 함께
내일까지만 회사에 나오고 나오지 말라는 것이 었습니다.
웃긴건 그 회사에 이사회라는 것도 없구 이사회 규정조차도 없는 회사 입니다.
회사에서 주장하는건 연봉 계약서 상에 계약조건이 신입사원이든 경력사원이든 입사후 3개월간은 수습이며
3개월 이내에는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해고시킬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말 억울 하고 화가납니다. 업무적으로 미흡하거나 큰 잘못으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
사장과 이사와의 힘겨루기에서 이사가 팀장으로 있는 마케팅 부서만 전원 해고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고가 과연 정당한 해고 인지 아님 부당 한건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해고시 30일전에 통보 하여야 하며, 해고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물론 구조조정의 명목상 타 부서에서도 1-2명씩 정리 해고 되었지만 현재 그인원들은 모두 복귀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