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4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그 조사과정에서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사용자를 검찰로 송치시킵니다. 이 때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달라고 요구하고 받아두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소액재판을 신청하거나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부에서 해결되지 않더라도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별도로 지불각서를 작성해준 것이 아니라면 일단은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을 수순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일단 노동부에 진정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액이 20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정식소송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액심판청구를 하십시오. 소액심판청구라고 하는 것은 정식소송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저렴하게 하는 취지로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법원 민원실에 가시면 소액심판청구 소장양식이 있으므로 그 서면에 내용을 기재하시고 접수방식을 물어보고 접수하시면 되며 보통 한달에서 두달사이에 판결이 납니다.

3. 소장접수와 동시에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은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고 승소를 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재산을 다 처분하였거나 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전이 없는 경우등을 대비하여 취해놓는 안전조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체라면 사장의 개인재산에 대해서까지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 회사라면 법인 명의 재산까지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4. 소액재판과 가압류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5. 한편 실업급여는 회사측이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지 않더라도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이 때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담당자가 말하면, "수차례에 걸여 요구하였으나 해주지 않고 있다.. 가인정 절차라도 밟겠으니 진행시켜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번 글을 올렸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타기위해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말한지 1달이 넘은 지금도 아직 접수도 해주지않고...
>2개월간의 무급휴가를 지내고..더는 이런상태로 있을수없어..지난 5월달에
>밀린 임금(2달 11분)과 무급휴가기간동안의 휴급수당...퇴직금은 청구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병원이 재판중이라 그게 끝나면 해결해준다고 말은 하는데...
>그 재판이란게 작년6월달부턴가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금방 해결된다고 해놓구선 아직두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낼까도 생각해봤지만...
>저희 병원에서 일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돈을 받기위해 진정서를 냈지만...
>한번도 해결되는걸 보지 못했습니다..
>노동청쪽에서도 포기하라고 한답니다..
>이런경우 민사로 재판을 할수 있다는데...
>만약 재판을 하게됨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건가요?
>꼭 재판이 아니더라도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정말 막막합니다..
>답변해주세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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