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4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주총회의 결정,정관에 따라 이사(대표이사 포함)의 지위에 있는자는 '회사에 사용종속된 자'로 보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같이 주주총회 또는 정관에 따라 법률상 이사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주주총회,정관에 따른 업무집행권 뿐만 아니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1번 해설   회사의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근로자성 판단기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제가 아는 친척이 2년전에 모회사에 이사대우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
>그 회사는 창립이래 한번도 연차수당을 지급한적이 없는 회사인데 금번에 노동부에 제소를 당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답니다.
>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비등기 임원의 경우 사안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그 회사는 임원퇴직금 규정에도 이사대우는 빠져있었습니다.
>
>결국 이사대우가 되어서 퇴사를 하면 근로기준법으로 퇴직금을 주게 되어있었으며, 이사대우의 기간도 포함되는 걸로 나와있었습니다.
>
>영업부문을 총괄하는 임원으로서 다른 임원들과 차량유지비, 개인사무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전결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십니다. 이사회에는 참석을 못했지만 임원들이 모이는 경영회의에는 참석하고 회의록에 서명까지 했다고 합니다.
>
>과연 저희 친척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여?
>
>그리고 또한 법에서 말하는 정관이 말하는 업무집행권이 무엇이며, 사용자와 종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란 어떤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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