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4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은 당해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게 정하는 것이므로,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던 회사의 취업규칙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던 이미 체결된 근로계약에 직접 영향이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이나 귀하나 재계약의 의사가 없을 때 고용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해지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서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직장을 잃은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면 어쩔 수 없는 퇴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계약아르바이트인데..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처음계약할당시 각각6개월씩 합해서 두번을 다시 계약할수 있다고 들었고 그후로는 회사 규칙상 추가(?)계약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나 그런것도 생각해두고 있었는데..
>그런데..중간에 (저는 아직 계약기간이 2달정도 남았는데..)노조와의 합의로 사칙이 바뀌면서..(아직 확정된 것인지도 확실히 해주지 않고 있지만..) 급여문제도 바뀌었고..합해서1년의 계약기간후 추가로 1년을 더 계약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이상 아르바이트로 있고 싶지도 않고 급여라든지 그런것도 그렇고 중간에 근로조건(급여,휴일)도 바뀌고 해서 추가로 계약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아직 구체적으로 계약에 대해 회사와 얘기한 것도 없지만요...
>더군다나 제가 퇴사할거라는 소문만 듣고 제 후임자까지 정해놓은 상태인것 같은데...
>조금 복잡한 상황이지만...제발 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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