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4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 잘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회사측이 주장하는 퇴직의 사유 중 어떤 것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회사측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고"를 통보받으셔야 합니다. 분위기상 근로자를 내보내려 한다는 느낌만을 받는 상황이거나 회사측이 단지 사직을 권유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통보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질문상 몇일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내용이 없군요.

2.  "권고사직"과 "해고"는 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법적인 효과는 전혀 다릅니다. 1)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스스로 그만둘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을 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반면 2) 해고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를 통보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고소로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명시적인 해고일자를 통보받은 경우, 근로자는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음을 피력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해고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경우 "해고"가 확정되는 것이죠. 이 때 그 해고가 부당한지 정당한지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사실상은 해고이면서 근로자가 사직한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해고한 것이 아니라 사직을 권고한 것이었다.'고 나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고가 확정되면 몇가지 법률적 검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4. 우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한 30일 전에는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해고예고기간 없이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이므로 귀하가 이대로 해고를 수용한다면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0번 해설   해고와 해고수당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해고수당은 해고의 부당성과는 관계없이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었느냐? 두지 않았느냐?"에 따라 청구권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근로자가 이유야 어찌되었든 해고를 수용하는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해고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해고수당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할 의사가 확고해야 하므로 일단 복직하겠다는 입장으로 마음을 굳히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심판하게 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임이 판정나면, 1)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불하라는 노동위원회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복직 후에 스스로 사직하는 것은 무방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진심으로는 복직의사가 없을지라도 명예회복을 위해 겉으로라도 복직의 의사를 확고히 밝히면서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정이 나기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해고가 부당하게 판정되면 원직복직 명령은 물론 사용자의 잘못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까지 청구가 가능하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는 그 보상액이 크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심리과정에서 노동위원회측은 끊임없이 화해를 권고하므로 그 사이 회사측에 적당한 보상금(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과 계속근로했으면 발생했을 퇴직금 정도)에 합의한 후 사건을 취하할 여지도 있습니다.

7. 한편, 귀하가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면(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제외) 비자발적 실업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인정해주는데, 근로자가 해고를 수용하지 않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임금을 받고 원직에 복직하면 권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는 다시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8.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갈지는 귀하의 선택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쪽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비단 귀하의 문제만이 아니라 회사측의 근로자들에 대한 성의없는 나아가 불법적인 해고에 대해 일침을 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면서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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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0세의 임신 7개월된 직장 여성입니다. 해외영업직이며 대리입니다.
>근무연수 : 만 1년 2개월
>근로자수 : 약 20여명 ( 공장직원포함)
>
>7월1일 : 제후임으로 내정된 사람이 있다는 소식 들음. 그날부터 퇴직 압력을 받음
>
>7월 2일 ~7월9일  : 계속해서 인수인계 해주고 당장 나가라는 압력 받음.
>                          5개월 혹 3개월에 해당하는 급여라도 보상할것을 요청했으나 거절함.
>                         실업급여를 타게 해주겠다(?- 다분히 어패가 있음) 는 것이 그들이 제시한 최대의 보상
>
>7월 9일  :   동료직원 (과장급 ,2명) 이 동석한 가운데 , 퇴직해야하는 사유가 아래와 같다고 공표함.
>   1.임신과 출산이라는 공백
>   2. 회사의 어려움, 경영상의 어려움
>   3. 능력부족, 상사명령 불복종 . 자질 부족
>----------------------
>이에 정식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임신과 출산이라는 공백  : 그 어떤이유로든 해고의 사유가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2. 회사의 어려움  :
>
>2-1 인력충원  :  해외영업 인력을 줄이고 대신 국내영업망을 구축한다면서  많은 사람들 면접보고 있습니다. 비서도 뽑았습니다. 제 후임도 물색했습니다. 새로운 과장과는 임금협상도 했습니다.
>공장인력을 감축한다고 합니다. 그건 재직part만 남기고 다른 부서 직원들은 감원한다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 공장을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
>  2-2  :  해외영업실적이 계속 마이너스라고 합니다.이미 마이너스 였습니다. 플러스던 영업실적이 저의 입사이후로 바뀌었는지요 ?
>
> 3. 능력부족 능력부족, 상사명령 불복종 . 자질 부족
>  경력이 약   4년여됩니다. 신입도 아니구요. 어떤면에서 어떻게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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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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