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4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정규직 등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따른 차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하가 아르바이트 또는 파트타이머라고 하더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노동의 대가이므로 그 액수가 소액이더라도 꼭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무지는 마포이며근무인원은 알바생1명과 사장 이근무하며 저는 직장인 급여가 아닌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금액은 224000원이고 받지  못한 사유는 장사가 안되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준다준다 하면서 15일동안 미뤄 왔습니다.결국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관둔이유는 직장의 야근이 많아서 더이상 아르바이트를 계속 할수 없어서 , 사장님이 저에 대한 험담이 끊이질 않아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 관두게 되었읍니다.제가 관두고나서 소문을 들었는데 거기서 일한 아르바이트 생은 임금을 다들 못받고 관둔다고 합니다.아직도 못받은 사람두 있고 ..제가 일한 날짜는 4월 27일이고 관둔 날짜는 6월 26일 정도 됩니다.아르바이트 비용을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처리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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