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는 마포이며근무인원은 알바생1명과 사장 이근무하며 저는 직장인 급여가 아닌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금액은 224000원이고 받지 못한 사유는 장사가 안되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준다준다 하면서 15일동안 미뤄 왔습니다.결국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관둔이유는 직장의 야근이 많아서 더이상 아르바이트를 계속 할수 없어서 , 사장님이 저에 대한 험담이 끊이질 않아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 관두게 되었읍니다.제가 관두고나서 소문을 들었는데 거기서 일한 아르바이트 생은 임금을 다들 못받고 관둔다고 합니다.아직도 못받은 사람두 있고 ..제가 일한 날짜는 4월 27일이고 관둔 날짜는 6월 26일 정도 됩니다.아르바이트 비용을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처리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