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설회사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인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설회사 같은경우 업종에 맞는 국가기술자격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자격증이 없는 경우 자격을 갗춘 근로자를 채용하여야만 됩니다.
만약에 그런 자격증을 대표이사가 가지고있는 경우
저희 회사는 상시5인사업장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여부?
저희 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인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설회사 같은경우 업종에 맞는 국가기술자격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자격증이 없는 경우 자격을 갗춘 근로자를 채용하여야만 됩니다.
만약에 그런 자격증을 대표이사가 가지고있는 경우
저희 회사는 상시5인사업장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