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법상 청소년 알바에 대한 특별보호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얼마 이하로 내려가는 임금을 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므로(2004. 8. 31까지는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510원이며 2004. 9.1~2005.8. 31 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840원입니다.) 임금의 인상의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004. 9. 1 부터는 귀하의 임금도 최저임금수준에 맞춰 강제적으로 인상되게 됩니다만, 그 이상의 임금인상여부는 요구하고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물론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협약으로 임금교섭 등을 통해 인상율을 정하게 되고, 조합원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단협에 정하여짐 임금인상율이 적용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청소년알바로 근무하신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가 회사가 직접 급여인상여부를 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적인 답변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횟수로 이번달들어 9개월째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
>고3이다보니 평일반은 안하고 토/일요일 주말반만 하고 있어요
>
>그런데요
>
>저희 주유소에서 일하는 오빠들및 아저씨들은 3000원씩받아요
>
>처음엔 똑같이 2700원이었다가 3달후 되니깐 그렇게 올려주는데요
>
>저희는 주말반에다가 학생이라고 2700원주더라고여
>
>나이가 어려서 그런것 까진 이해하겠는데요
>
>제가 벌써 9개월 째예요
>
>시급올려준다고 말만 하고 계속 시급 안올려주고
>아는 후배한테 들어보니깐 3개월이상 일하면 정식 채용되고 시급도 6개월이상 일하면
>올려줘야 되는거라면서요
>
>제가 이얘기를 소장님꼐했더니 그거는 평일에 일한시간이 무슨 30시간인가 300시간 이상이 되야 올려주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구여
>
>그러면 주말반은 평생 시급 못올려 받는 건가요?
>
>정말 억울해요ㅠㅜ
>
>그리고요 토요일은 학교 끝나자마자 주유소에 가니깐 점심을 못먹고 오거든여?
>
>그래서 주유소에 있는 컵라면 먹었었는데요(예전엔 밥 사줬었어요 ㅠㅜ)
>
>그것마져도 못먹게 눈치 주더라고요 사장님이 ㅡㅡ
>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다른 곳으로 옮기자니 9개월동안 일했는데 옮기기도 좀 그렇고 제가 일하는곳이 집이랑도 가깝거든요
>
>옮기더라도 6개월이상 지난 시점부터 올려진 시급만큼 잔여 돈을 받고 싶어요
>
>제발 도와주세요ㅠㅜ
1. 노동법상 청소년 알바에 대한 특별보호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얼마 이하로 내려가는 임금을 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므로(2004. 8. 31까지는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510원이며 2004. 9.1~2005.8. 31 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840원입니다.) 임금의 인상의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004. 9. 1 부터는 귀하의 임금도 최저임금수준에 맞춰 강제적으로 인상되게 됩니다만, 그 이상의 임금인상여부는 요구하고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물론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협약으로 임금교섭 등을 통해 인상율을 정하게 되고, 조합원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단협에 정하여짐 임금인상율이 적용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청소년알바로 근무하신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가 회사가 직접 급여인상여부를 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적인 답변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횟수로 이번달들어 9개월째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
>고3이다보니 평일반은 안하고 토/일요일 주말반만 하고 있어요
>
>그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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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주유소에서 일하는 오빠들및 아저씨들은 3000원씩받아요
>
>처음엔 똑같이 2700원이었다가 3달후 되니깐 그렇게 올려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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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주말반에다가 학생이라고 2700원주더라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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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어려서 그런것 까진 이해하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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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벌써 9개월 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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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올려준다고 말만 하고 계속 시급 안올려주고
>아는 후배한테 들어보니깐 3개월이상 일하면 정식 채용되고 시급도 6개월이상 일하면
>올려줘야 되는거라면서요
>
>제가 이얘기를 소장님꼐했더니 그거는 평일에 일한시간이 무슨 30시간인가 300시간 이상이 되야 올려주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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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주말반은 평생 시급 못올려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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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해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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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요 토요일은 학교 끝나자마자 주유소에 가니깐 점심을 못먹고 오거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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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주유소에 있는 컵라면 먹었었는데요(예전엔 밥 사줬었어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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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마져도 못먹게 눈치 주더라고요 사장님이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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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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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으로 옮기자니 9개월동안 일했는데 옮기기도 좀 그렇고 제가 일하는곳이 집이랑도 가깝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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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기더라도 6개월이상 지난 시점부터 올려진 시급만큼 잔여 돈을 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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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ㅠㅜ